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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구 청구하였으나, 자문의뢰를 해야 한다며 자문의뢰를 강행하는데요. 반드시 자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상에 보험약관 에 적시된 영구장해 15%의 장해가 나오게 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구 청구하였으나, 자문의뢰를 해야 한다며 자문의뢰를 강행하는데요. 반드시 자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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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해당될떄 반드시 자문의뢰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자문의뢰를 해야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보험사가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참고하시되, 영구장애가 15%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해당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좋으며 자문 이유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진단하는 의사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자문이 필수인 부분은 아닙니다.

    의료자문서류에 서명하는 경우 보험사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개별건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고해서 모두 지급을 하지는 않기에 부상정도 및 현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해진단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입니다.

    다만 자문을 가거나 동시감정을 갈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하겠다고 하여 응하라고 한다면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본인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문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지연 될수 있슥니다.

    따라서 정확히 자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본후 응대하시는게 맞고 복잡하다고 하면 손해사정사를 쓰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