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구 청구하였으나, 자문의뢰를 해야 한다며 자문의뢰를 강행하는데요. 반드시 자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상에 보험약관 에 적시된 영구장해 15%의 장해가 나오게 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구 청구하였으나, 자문의뢰를 해야 한다며 자문의뢰를 강행하는데요. 반드시 자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해당될떄 반드시 자문의뢰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자문의뢰를 해야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보험사가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참고하시되, 영구장애가 15%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해당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좋으며 자문 이유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진단하는 의사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자문이 필수인 부분은 아닙니다.
의료자문서류에 서명하는 경우 보험사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건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고해서 모두 지급을 하지는 않기에 부상정도 및 현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해진단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입니다.
다만 자문을 가거나 동시감정을 갈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하겠다고 하여 응하라고 한다면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본인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문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지연 될수 있슥니다.
따라서 정확히 자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본후 응대하시는게 맞고 복잡하다고 하면 손해사정사를 쓰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