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 예정일 받은 임산부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0일 입사(정직원)했고 7월부터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로 전환해 근무중입니다.
재택이지만 최초 계약서 작성했던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퇴근, 업무강도 등 동일하게 진행중이며
회사는 20인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 1년 보장 받기로 한 상태인데,
오너가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불안해서 말이죠.
Q1/ 혹시 보장받기로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Q2/ 출산 1월 5일 기준으로
연차 11월 11일~11월 21일 (7일)
출산 전 휴가 11월 22일~1월 4일(44일)
출산 예정일 휴가 1월 5일 (1일)
출산 후 휴가 2월 19일 (45일)
사용하려는데 계산법이 맞았을까요?
11월 10일까지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연차가 7.5개 발생하는데, 그래서 출산 전 휴가 전에 연차를 소진하려 합니다.
Q3/ 혹시 월 연차 사용 갯수 제한이 있다 던가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번외로, 오너가 치사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아마 근로계약서를 갑과 을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Q4/저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급여명세서는 매달 급여일에 출력해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Q5/ 출력해 확인 받은 것은 1-2번이고, 매번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쟁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오너 밑에서 일하는지라 불안한 마음에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분쟁시 제가 사측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