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된 특정업무만 한것은 근로자성 부인
계약된 특정업무만 했다는점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항목이라고 판례에 나온게 있나요
근로자라고 주장하니 피고는 원고가 계약된 특정업무만 했으니 근로자가 아니라는 징표중 하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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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ㅇㆍ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계약된 특정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근로자정을 부인하는 항목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