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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겸업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취업규찻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원고는 겸업을 했고 겸업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니

취업규칙이 적용된게 아니다라고 근로자성 부정 징표로 판결


그렇다면 피고직원도 겸업을 해서 취업규칙위반이면 피고직원이 아니냐

취업규칙있다고 그대로 ㄷ다 지키는 직원도 없고

국민도 매일 법위반을 하는데 법위반해ㅛ다고 국민이 아니냐

겸업금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로 보는것은 근로자성 법리오해다 라고하면 상고사유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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