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개발업무가 근로자 부인요소
계약된 특정개발업무만 했다면 근로자성울 부인하는 요소인가요
사장의 사적인 일이나 맡은 업무외것도 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나요
판례에도 특정업무만 하면 근로자를 부정하는 판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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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 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업무를 하여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