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
택시기사와 언쟁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체 강제로 하차하여 경찰서까지 갔었고, 결론은 목적지까지 가지않아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넘어갔고 계속 이의신청 할 것 같아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가 남는지, 합의를 하면 결국 내 죄를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건이 끝나는지.. 등등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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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불송치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결론이 났으면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형사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형사조정을 하여 합의를 한다면 대개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