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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강아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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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급자 문의?

기초수급자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들어가려하는데 현재 등본에는 아버지와 저 2인가구로 되어있는데 제 이름으로 혼자 신청해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등본 주소지에 꼭 저만 1인 가구여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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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한 후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 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하세요.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한부모

      고령자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 이상인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청약 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