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투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가입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한사람입니다.


현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일용직(건설현장)으로 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세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의 해당되고 받는 일당에서 이미 세금이 제해졌기때문에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투잡을 하는것을 직장에서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꾸준히 일용직근로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연말정산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직장에서 알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금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당 15만원 이하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투잡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