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 - 월세를 내며 장사 중인데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의 한 가게에서 매월 월세를 내며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 월세 50)
얼마 전 경매를 통해 가게의 주인이 바꼈는데, 새 주인이 그곳에서 직접 장사를 하기를 원하며 저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기를 원하고요 ..
이 경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 곳에 들어올 때 이전에 장사하던 분께 권리금을 드렸는데, 이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