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있지izty
있지izty

내 동생이 미성년잔데 타투를 받고왔네요 타투이스트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탈세신고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미성년잔데 타투를 받아왔더라고요 알면서 해줬다는데 어이없고,,,그 타투이스트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타투는 세금을 안낸다는데 탈세신고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는 불법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고 타투를 하는 일반인의 영업행위가 불법일 뿐입니다.

    청소년 타투! 미성년자 문신은 불법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 탈세신고는 가능하며 포상금지급도 가능하나, 막연한 탈세정황만으로는 불가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신고를 진행해야 국세청에서도 신고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국내에서의 업무만을 주된 범위로 하므로 국내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휴일, 최저임금, 퇴직금 등 국내 노동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수익등을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을 거래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탈세 위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