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경리업무에서 감압밸브 교체 작업비를 기타 비용으로 가능한지요?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300만원(세전)으로 받고 있는데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수도 감압밸브를 개당 7000원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감압밸브 교체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급여와는 별개로 3.3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무처리(회계처리)하는 것이 옳은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1명당 200개이상씩 교체하여 1인당급여외에 140만원이상의 매출이 발생할것 같습니다.1인당 140만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3.3프로 퍼센트로 기타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수도감압밸브는 아파트 시설물로 오래되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도압을 맞춰주기위하여 감압밸브 교체는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