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물 수리할려고합니다. 일당제 일꾼분들 전진세금계산서 안끊고, 3.3% 떼고 경비처리가능한가요??
누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처리해야 경비처리된다고 하고.
누구는 주민등록증+ 일한 날짜 + 지급금액
써서 세무사분께 전달하면, 경비처리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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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3.3% 처리하여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날짜와 지급금액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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