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팔팔한태양새136
누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처리해야 경비처리된다고 하고.
누구는 주민등록증+ 일한 날짜 + 지급금액
써서 세무사분께 전달하면, 경비처리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3.3% 처리하여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날짜와 지급금액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