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사업자가 B사업자에게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급을 준 경우
발생하는 건축비 등의 공사비는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지출될 것
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B사업자는 건축공사 관련 비용은
B사업자가 지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통상 건축공사비에 건축 재료비, 인건비, 공사간접비, 공사이익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건축공사를 의뢰하는 A사업자가 B사업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금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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