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비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 사업장으로
b 사업장에게 건물 짓기위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b사업장에서
23년 실비(교통비, 접대비 등) 실비청구를 하여
저희가 지급 할 예정인데요
실비청구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실비청구를 24년도에 했을 경우
24년도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실비 해당 연도와
세금계산서 연도가 달라서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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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사업자가 B사업자에게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급을 준 경우
발생하는 건축비 등의 공사비는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지출될 것
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B사업자는 건축공사 관련 비용은
B사업자가 지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통상 건축공사비에 건축 재료비, 인건비, 공사간접비, 공사이익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건축공사를 의뢰하는 A사업자가 B사업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금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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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24년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대로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