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 처음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쿠팡으로 12월 말쯤에 약 1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센터에서 세금계산서나 매출에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안되네요.

1. 혹시 12월 판매에 대한 부분이 다음달로 이관이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매입한 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다음달에 같이 증빙을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각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에게 물건 등을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매출 관련 계금게산서는 2023년 1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발행 후 송보해야 함으로 1월 10일 경과된 이후에 세금계산서 등이 조회되리라 생각됩니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2023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함으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정산이 안나와서 그럴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판매분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과세시기는 해당 연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12월 이라 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시에도 구입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판매한 온라인매출은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산에 자료가 뜹니다.

      부가세신고용자료조회 들어가보시면 아마 보일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