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각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에게 물건 등을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매출 관련 계금게산서는 2023년 1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발행 후 송보해야 함으로 1월 10일 경과된 이후에 세금계산서 등이 조회되리라 생각됩니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2023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함으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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