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미드 동영상 올리면 문제되나요?
이번에 미드를 보다가 취미모임 단체카톡방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나와서 3분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혹시 있을가요?
만약 올릴수있다면 몇분이내나 머 그런 제약이나 틀같은게 있을가요?
만약 동영상이 안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편집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목 등이 이유로 이에 대한 영상 등을 보낸 것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 임의 편집 사실 등을 저작권자가 알게 될 경우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