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위용있는두견이137
위용있는두견이137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끼리 매매할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세차익에서 취득세 전액과 공제금액.250만원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50프로를 양도소득세로 내는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으로 매매했을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행위를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인 만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부대비용, 양도비용을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주택이냐 상가냐 만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일 경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라면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이 아닌 경우

    1년미만 55%, 1년이상~2년미만 44%,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대상일 경우) 및 250만원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로서 임대하다가 양도할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 1년미만50%, 1년이상~2년미만 40%,2년이상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양도로서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0%, 1년이상~2년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다주택일 경우에는 다주택중과에 따른 세액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취득시 부대비용

    양도시 중개수수료등을 차감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