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사무용과 주거용 사용 기간에 따른 양도세 산출
1. 오피스텔을 10년간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사무용으로 임대
2.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주거용으로 8년 장기임대하고 양도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식으로 계산될까요? 사례가 흔치않지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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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양도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지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