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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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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취등록세 감면 문의

임대사업자를 10년 유지하면 오피스텔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라는데, 오피스텔 1채 기준인가요? 아니면 합산인가요?


예를 들어 A오피스텔 2년 보유 후 매도, B오피스텔 8년 보유하면 10년 혜택을 받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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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합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3) 취득가액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


      4)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