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월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을 매수,양수받은 상태 입니다.
2020.7.10일 이전 임대사업자접수
2020.7.13 처리완료, 2020.7.15 등기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입니다.
양수받은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