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재 처리중 실비보험금 수령 완료한뒤 환수조치?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산재 금액을 받기전에 실비 보험금을 먼저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이경우 실비에서 환수 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환수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으로 환수
가상계좌로 입금
이 두가지중 어떤 방식으로 환수가 되는건지요?
(1번의 경우 먼저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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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실손보험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처리 후 산재처리가되는 경우 실손보험금 환수에 대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직접 환수를 할 것이므로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통해 정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