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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소리2
눈부신오소리220.08.25
자기사업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 불공제?

현재 숙박업을 하는 법인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같은 사업자 번호로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의점에서 아무생각 없이 법카를 긁었는데, 이거 문제 없는 거겠죠?

매출부가세를 내고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사업장 법인카드로 결제시 자가소비불공제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본인 사업장 카드결제를 했다는것은, 발생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이 되며

    불공제는 물론 원가로 인정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사업자 번호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편의점에서 한번 결제한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시면 매출취소 등을 한후에 개인적으로 다시 결제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상 증여 따른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