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트브에서말도안되는가짜뉴스배포시처벌수위
종종유트브에서유명연예인이나정치인들상대로진위여부도확인않고대중에게유투브영상을송출하면법적인처벌수위는어디까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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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가중없이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