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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주관사는 어떤 이익을 얻나요?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해당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을 다 끝내면 어떤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을 분배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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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주관사는 주로 공모주를 인수하여 상장 후 유통 시장에 매도하거나, 인수 수수료와 상장 후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습니다. 주관사는 또한 공모주 배정 및 청약을 통해 일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를 주관하는 주관사에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청약에도 청약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주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주관사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얻습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신규 주식을 인수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인 '인수 수수료'입니다. 인수 금액과 수수료율은 계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공모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기업의 공모 과정을 총괄하며, 투자자 모집, 청약 관리, 상장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인 '모집 주선 수수료'입니다. 모집 주선 수수료는 인수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거나, 인수 수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청약 과정을 끝내면 어떤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받는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 얻는 주요 이익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수수료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는 온라인 청약 시 건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한 공모주에 수십만 명이 청약한다면, 이 수수료만으로도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카카오뱅크 청약 때 186만 명이 참여했는데, 건당 2,000원 수수료를 가정하면 약 3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생긴 셈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금 운용 이자입니다. 투자자들이 청약을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은 증거금은 청약 기간 동안(보통 2~3일)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합니다. 이 돈에 대해 단기 이자가 발생하는데, 비록 이자율은 낮지만(2025년 기준 연 0.5% 내외), 증거금 규모가 크면 이익이 제법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두산로보틱스 청약에 15조 원이 몰렸다고 가정하면, 3일간 연 0.5% 이자를 적용하면 약 6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깁니다. 증권사는 이 이자의 일부를 한국증권금융과 나눠 갖습니다.

    세 번째는 주관사나 인수단으로 참여하면서 받는 인수 수수료입니다. 공모주를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사에 주식 발행과 상장을 맡기며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건 청약 과정이 끝난 후 정산되는데, 보통 공모 금액의 2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 금액이 1조 원이라면 주관사는 200억~40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 공동 주관사, 인수 회사로 역할이 나뉘며, 대표 주관사가 가장 큰 몫을 가져갑니다.

    이제 이 이익을 분배받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독립적으로 가져갑니다. 투자자가 청약한 증권사에서 직접 수수료를 내니까, 그 증권사가 청약 건수에 따라 수익을 챙깁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에서 50만 명이 청약하고 삼성증권에서 30만 명이 청약하면, 각 증권사가 자기 고객 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갖는 구조입니다. 이건 분배라기보단 개별 수익입니다.

    증거금 이자는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총액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각 증권사가 맡은 증거금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증거금 10조 원 중 미래에셋증권이 4조 원, 키움증권이 3조 원을 예치했다면, 이자 수익도 그 비율(40%와 30%)대로 나눠 받습니다. 이건 증권사 간 협의와 한국증권금융의 정책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수 수수료는 공모주를 주관하고 인수하는 역할에 따라 분배됩니다. 대표 주관사는 전체 수수료의 50~70%를 가져가고, 공동 주관사는 20~30%, 나머지 인수단은 10~20%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크래프톤 IPO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주관사)이 약 60%를, 미래에셋증권(공동 주관사)이 25%, 나머지 인수단이 15%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사전에 발행 기업과 증권사들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역할 분담(기업 분석, 투자 설명서 작성, 기관 수요 예측 등)에 따라 책임과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는 청약 수수료, 증거금 이자, 인수 수수료로 이익을 얻고, 수수료는 개별 청약 건수, 이자는 증거금 비율, 인수 수수료는 주관 역할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은 "인수, 청약"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공모주를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죠

    이에 청약 건수와 규모가 클수록 수익이 증가 합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공모주를 직접 인수 후 시장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주관사는 기업의 공모주를 2~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분합니다.

    또한 일부 주관사는 공모주를 직접 보유하여 상장 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인기 공모주 청약을 유지하게 되면 새로운 고객 유입이 많아지게 되고 증권사의 거래 활성화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 합니다.

    공모주의 청약이 끝나게 되면 대표 주관사는 더 많은 공모 물량을 배정 받아 높은 수수료를 챙기며

    인수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과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공모주 주관을 맡고 일처리를 해주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죠.

    그리고 청약 증거금을 받아 관리하는데 공모주 청약 증거금엔 이자가 없습니다.

    며칠동안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청약증거금이 워낙 금액이 커서 이 또한 꽤 큽니다.

    그리고 요즘엔 실권주가 생기면 증권사가 떠안는 경우도 많은데,

    당장은 아니어도 이 주식이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평가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공모주 주관사는 IPO 청약을 신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청약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배정주식을 기본적으로 해당증권사 계좌로 받기 때문에 거래수수료로도 추가 수익을 얻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