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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우산도둑 점유이탈물횡령죄 고발가능성 문의
공용헬스장 입구 쪽에 있는 우산보관함에 제 우산을 두고, 운동을 하다가 나왔는데 제 우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직원에게 CCTV를 보여달라 해서 조회했더니 모르는 남자가 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가 우산을 내 것인줄 알고 착오로 잘못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헬스장에 들어올 때 자신의 우산을 들고 왔는지, 들고 오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들고 오지 않고 남의 우산을 함부로 들고 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헬스장에서 착각해서 가져간것에 대해는 고발이 불가능하구요. 가져가사람이 우산은 안가져온 상태에서 가져간것이라면 고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절도죄로 고발이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최근 일화로 가게 앞에 놔둔 우산을 가져갔다가 그 주인이 정신적 손배상 등등으로 합의금5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건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