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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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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우산도둑 점유이탈물횡령죄 고발가능성 문의

공용헬스장 입구 쪽에 있는 우산보관함에 제 우산을 두고, 운동을 하다가 나왔는데 제 우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직원에게 CCTV를 보여달라 해서 조회했더니 모르는 남자가 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가 우산을 내 것인줄 알고 착오로 잘못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헬스장에 들어올 때 자신의 우산을 들고 왔는지, 들고 오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들고 오지 않고 남의 우산을 함부로 들고 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헬스장에서 착각해서 가져간것에 대해는 고발이 불가능하구요. 가져가사람이 우산은 안가져온 상태에서 가져간것이라면 고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절도죄로 고발이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최근 일화로 가게 앞에 놔둔 우산을 가져갔다가 그 주인이 정신적 손배상 등등으로 합의금5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건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