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는데 불법아닌가요 ??
저는 해외에 살고있고
친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안되는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물건을 한국에서 팔고싶다고 합니다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이야기해보니 수출금지품목이 아닌것도 아니고 수출을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하지않는거라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하네요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상업적용도로 사용하기에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래구조는 일본 - 한국의 판매자에게 1차 판매가 일어나고, 한국의 판매자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구매자에게 2차 판매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의 물품수입이기에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물품으로 목록통관 소액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시거나 혹은 구매대행방식으로 한국의 판매자분이 한국의 구매자 / 일본의 질문자님의 중계인 역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 물품의 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경로로 수출입할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루트에서는 불가능하니 b루트로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라면 높은 확률로 불법적인 내용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업무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고 구입을 요청 받은 물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확인 후 재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안되는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물건을 한국에서 팔고싶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한 마케팅 방법 등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품목이 아닌것도 아니고' 이 표현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출입금지품목이라면 국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은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수입금지품목이 아니라면, 수출자가 사업자 여부는 수출국이 법령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