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ㅡ비과세일때 의료보험피부양자
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에서 1채를 양도하였는데
장녀가 아파트1채 보유중입니다
세대분리후. 소득인정되었고 퇴사후6개월동안
소득이 없어 제앞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서있다가
해외출국한지6개월 되었네요 집을 매매했는데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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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이 해외 출국일로주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거주자 여부는 과세기간 국내 거주기간 183일이상인지와 재산이나 직업등이 국내 거주자로 의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