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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새롭게시작하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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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뭔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사무실을 임대 했는데 임대인 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줬습니다.

홈택에서 조회는 했으나 이걸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해서 세금 포함하여 55만원을 청구 했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따로 처리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라는게 그냥 단순히 영수증 정도로 생각을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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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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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을 이체해주시면 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적격증빙 매출 서류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5만원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5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발행되는 증빙 서류로, 영수증과 달리 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에 사용됩니다. 임대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한 뒤, 임대료 55만 원을 임대인에게 이체하면 됩니다.

    추가로 홈택스에서 따로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활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비용 정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5만원 이체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행한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하실거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중 하나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