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오픈 준비중인데요. 공사대금은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현재 상가를 건축중입니다.
준공허가, 사용승인 받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상가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나중에 비용처리 하려면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둬야할것같단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둬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승인 나온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렇게 사업자등록 전 공사에 들어간 돈을 비용으로 어떻게 산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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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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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계약서 등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사에 들어간 지출은 비용처리가 아닌 건물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매년 감가비나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매월별로 매2개월별로,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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