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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 부모급여 못받나요???

직장다니면서 부모급여 2년 받는거 못받나요?

출산지원금,장려금 혜택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부모급여 받을수잇는지 궁금해요

한사람한테만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급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맞벌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만큼 차감이 되고 나머지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0세(0~11개월): 100만원, 1세(12~23개월): 50만원

    만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54만원은 보육료, 46만원은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만1세의 경우 47만5천원은 보육료, 부모급여는 2만5천원이 됩니다.

    즉 맞벌이와는 무관하며

    어린이집 입소 여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에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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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 부모에게 지급되며 소득 여부와 상관없으며 출산 지금원금 마찬가지 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때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츨산지원금 + 장려금 혜택은 받을 수는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급여의 대한 아동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의 부분은 차감 후, 나머지의 수당이 부모급여로 지급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주민센터 아동과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