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으면 체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을 준수하는 시민입니다.
법이란 사회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법에 헛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특수한 헌법적 신분과
있는 장소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법과 법 사이의 우월관계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비가 헛점이라면 헛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영장전담판사가 군사상 기밀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를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대통령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호처에서의 경호법에 근거하였다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일뿐 체포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금번 사건과 같이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항을 할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이 대통령으로 경호처라는 특수한 집단의 경호를 받고 있고 그 인력이 상당하며 무기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헛점이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집행이 정당한 영장에 기한 것이라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듭하여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