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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사랑새273
클래식한사랑새273

급여를2개월 못받고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사직서를 내야 된다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퇴사 몇일전에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적으세요.

    임금 2개월분 미지급으로 인해서 퇴사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유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즉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의 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 전 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전액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서 제출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