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2개월 못받고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사직서를 내야 된다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퇴사 몇일전에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적으세요.

    임금 2개월분 미지급으로 인해서 퇴사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유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즉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의 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 전 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전액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서 제출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