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설계사 연말 정산시 교차판매한 곳에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보험설계사의 연말 정산시 생명, 손해 양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해쪽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누락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5월 종합소득세때 직접 홈택스에서
생명 및 손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개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주된 지급자를 정하고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븍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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