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개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주된 지급자를 정하고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븍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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