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스캔본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가 만시되어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에 변동사항이 없어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날짜만 바꿔서 계약하려하는데, 이때 도장찍힌 계약서 스캔본으로 주고 받아도 되나요?
2.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스캔한 계약서를 프린터하여 은행에 들고가도 인정해주나요?
3. 스캔본 먼저 받고 무조건 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간인까지하고 원본 1부를 수령받아야하나요?
4. 스캔본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새로 또 받아야하나요?
5. 인감증명서는 최초 계약시 받았는데, 육안상 재계약서 도장과 최초 계약시 인감증명서 상 도장과 같다면 따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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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전세 재계약 시, 스캔본으로 주고받아도 되지만, 원본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은행에서는 원본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간인까지 하고, 원본 1부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스캔본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본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인감증명서는 최초 계약 시 받았다면, 재계약서의 도장과 최초 계약 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