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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1

차용증 작성하려고하는데요 그러면 작성하고 도장찍으면 끝인가요??

작성하고 도장찍고 뭐 말하는걸 녹음하든 문자나 카톡으로 그것에대한 증거자료를 남길필요까지는 없는거인가요??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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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차용증대로 상환을 하였는지 입니다.

    통상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감증명서나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아놓습니다.

    굳이 공증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서로 또는 자기에게 메일로 보내시면, 실제 작성일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은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공증까지 해주시면 더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