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에서 다친 직원 치료비지급,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회사 워크샵 중 직원이 다쳐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비를 본인(다친직원) 개인카드와 동행한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했다고 하는데요.
당일 사용된 병원비는 회사측에서 개인들에게 모두 지급하고, 이후 발생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다친 직원이 개인적으로 산재신청 해도 되는건가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다쳐서 소요된 경비 모두를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워크샵이 회사의 주관으로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중 다친 것은 산재인정이 되고, 치료비 일부를 회사가 지불한 경우 이 부분은 산재보험에 회사가 대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주관의 워크숍 참석 중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산재승인시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 채체지급 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 사정이 여의치않아 다른 사람 또는 회사가 대납을 한 경우 신청하여 초기 치료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워크숍 등)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