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에서 신생아특례대출 갈아타기

주담대 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 할려고하는데 제가 신복위 이자1회연체 있습니다(그앞에 까지 꾸준히 변제중 이였습니다)

혹시 갈아타기 될까요?

신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미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연체 기록이 남은 상황이라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 하실 때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중이면서 이자가 1회 연체된 상황이라면 승인 여부는 전산 심사와 은행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같은 정부정책 대출은 연체나 부도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성실하게 변제해오셨다면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었거나 유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1회 단기 연체는 아직 금융권 통합연체 정보로 등록되지 않았을 확률도 큽니다. 연체 기간이 짧고 신청 직후 바로 밀린 이자를 정리하셨다면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가 1회 연체되었다고 해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지원 등록 상태와 연체 정보가 금융기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과거 연체기록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에도 연체 정보와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 등이 대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나와있기는 합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은행 심사결과를 기다려보셔야 알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복위 변제 중이시더라도 최근에 연체 이력이 발생하면 기금 대출 보증 심사에서 신용평점 미달이나 결격 사유로 잡힐 수 있으며 이미 신청을 완료하신 상태라면 담당 심사자가 세부 서류를 확인하고 연락이 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봐 알겠지만, 연체를 즉시 납부하여 해소할 수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열려있을듯 합니다. 공식 적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연체중인 대출금, 카드대금을 확인하기에 이에 대하여 상환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KCB, NICE에서 신용조회를 통하여 연체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