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및 주휴수당 입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단 휴게시간 입증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주휴수당으로 신고한 상태이구요 신고하니 사장측에서 연락와서 총 9시간 일했는데 매시간 10분 휴게시간이 있고 7시30은 유급 1시30분은 무급이다 거기에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줬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안줘두 된다 라고 주장을하는데요 이럴경우는 사용자 사장측에서 입증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도 법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월 통상임금 주휴수당 포함은 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지만 최저시급 9500원만 적혀있구요 그리고 사장측에서 1시간30분을 유급으로 쳐줬다라고 말한거 자체가 휴게시간 없으니 유급으로 쳐주겠다라는말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