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래도도움되는돌하르방
그래도도움되는돌하르방

휴게시간,및 주휴수당 입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단 휴게시간 입증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주휴수당으로 신고한 상태이구요 신고하니 사장측에서 연락와서 총 9시간 일했는데 매시간 10분 휴게시간이 있고 7시30은 유급 1시30분은 무급이다 거기에 휴게시간을 시급으로 쳐줬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안줘두 된다 라고 주장을하는데요 이럴경우는 사용자 사장측에서 입증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도 법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월 통상임금 주휴수당 포함은 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지만 최저시급 9500원만 적혀있구요 그리고 사장측에서 1시간30분을 유급으로 쳐줬다라고 말한거 자체가 휴게시간 없으니 유급으로 쳐주겠다라는말 아닌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각각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음은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