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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운전가능한가요

125cc 이하의 바이크 (자동) 운전가능 범위인건 봤는데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는 별도인가요

운전가능 차량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는 탈 수 있고, 전기자전거는 종류에 따라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 쉬워서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면허 필요하고, 전기자전거는 일부만 면허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그 상위 면허이기 때문에 별도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헬멧 착용이 의무이며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이고 인도 주행은 금지입니다.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단속 대상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구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보조하고 시속 25km 이하에서만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은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반면 스로틀 방식처럼 버튼이나 레버로만 구동되는 경우나 속도 제한이 해제된 제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