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레알정많은떡볶이
레알정많은떡볶이

회사 인사팀이 노동조합 가입자 명부를 알고 있어도 되나요?

회사 인사팀이 회사 노동조합 가입자 전체 명부를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원이 동의했다면

회사에서도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알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만약 전원 동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노동조합원 전체 명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가입어부는 민감정보이므로 회사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명단을 수집·보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에 그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 내 노조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가입자 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