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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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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방법 및 신고 방법 문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한번씩 1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10년에 한번이면 지금 만 10살 아이에게 1000만원을 하고 20살에 1000만원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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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은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살에 2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하셨다면 10년 뒤(성년 가정)에 증여세 없이 5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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