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이름으로 계약한 분양권, 부모로 명의이전 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살고 있는 20대 입니다.
청년주택대출과 첫 대출 상품으로 금리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본계약 대금까지 1주일 가량 시간이 남았고, 중도금 대출까지는 2주 가량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이직이나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는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작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본계약 대금 완료 후 어머니로 명의 변경을 할 시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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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수분양권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유상로 양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 가액을 가산하여 재산가액응 확정 후 양도 또는 증여시의 세부담을 비교 후 결정하시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프리미엄, 세대원의 세대 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의 변경 절차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증여 또는 매매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해당 분양권의 납부액, 현재 프리미엄 등의 정보를 통해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