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디딤돌 대출과 부모님 청약, 상속 증여세 문의합니다.
어머님과 저 둘이 거주중입니다. 20대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세대주 이시고, 어머니 명의로 청약을 넣으려는데
27년도 완공 인천 지역 기준 (주택 가격 4억중반) 청약 당첨시
세대주를 저로 변경 후 계약금 20% (1억이하) 어머니가 내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가 부담하시기 어려워 분양권을 제가 양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때 만 29세이고 부양가족 1명이면 디딤돌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이나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게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해당 분양권 매수시점에 디딤돌 대출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즉 목적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이때는 중도금대출을 인수받으셔야 하고, 잔금시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떄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소득과 부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현시점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건 당첨후 증여를 받으시는것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 계약금만 내고 증여를 받으신다면 1억기준이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및 기타관련세금은 별도 입니다. 참고로 이는 단순한 수치계산이라므로 실제 증여세액 산정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이 풀린 후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5억 원 이하인 경우 20%,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1억 원을 증여하신다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