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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서 궁금한게

현재는 미혼 30세 미만이고 어머님이 세대주이십니다.

이사 후 제가 세대주고 어머님이 세대원인경우 부양으로 인한 주택가격액 5억까지 증액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느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다만, 대출신청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6억원이하의 주택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대출한도액은 3억원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시고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면 이에 따라서

    주택매수가 될 것이나 아무래도 미혼이시라면 디딤돌 대출에서 5억까지는 힘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사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주택가격 한도가 증액될 수 있고 5억 원까지 증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 증액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