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판례에 경우에는 대리권남용과 같이 제107조 1항 단서유추적용설에 따르는데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의의 제3자는 보호할 필요성은 없나요?
법인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법인의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법인이 그 효과를 받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효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의의 제3자, 즉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악의의 제3자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을 인지하고도 법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했기에,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의 제3자라면 의사 표시 당시 진의가 아닌 걸 알았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 악의인 점을 고려해 보호 순위에서 밀린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