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청구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이모 가족을 믿고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생모는 일찍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1974
년도에 재혼 후 20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없이 금년 9월초 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4형제가 상속인줄 알았는데 새어머니의 둘째
언니의 아들이 새어머니의 장례식때 2020년도에 발행한 새어머니의 가족증
명서를 우리에게 보여줬습
니다.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기때문에 우리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어머니의 형제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합니다.제가 고등학생때부터 새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가 사망한후에는 저와 남동
생이 새어머니에게 20년이상 현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드렸고 매주마다 새어머니의 집에 청소도 하고 부식도 드렸고 우리 경비로 장례식과
절에 49제까지 제사를 모셨습니다.전혀 새엄마에게
부양을 하지 않은 이모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니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모 가족에게 새엄마의 상속 금액 7억을 협의해서 나누자고 했는데
일부 가족은 동의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부양비 청구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이모 가족을 믿고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모 가족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는 이모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양료 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실질적 부양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
새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비·병원비 부담, 간병, 장례 및 제사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다면 상속인에 대한 부양료 청구 또는 기여분 유사 주장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청구로, 부양의 필요성, 제공 내용, 기간, 금액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가족증명서상 상속인 판단과 부양료 책임은 구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현금 지급 내역, 병원비·장례비 영수증, 주변인의 진술, 동거 및 왕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부양료 협의를 공식 요청해 상대방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반응이 없거나 거절될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협의만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양료 청구는 감정 문제가 아닌 증거와 논리의 문제이므로, 초기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구두 동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병행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멸시효 및 입증 부담을 고려해 지체 없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