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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터널 내 차선이동 차량과 추돌)
상대차량이 터널내 흰색실선 차선이동을 하였는데 차선 이동 후 약 4초가량 직진 후 급 정거로 인해 후방 추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한속도 준수 중이였구요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상대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안전거리도 줄어든거구요
제한속도는 80정도였습니다
비율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 사고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 차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게 되나 차선 변경을 한 후에 4초 가량 시간이 흘렀다면 그 시간동안 비록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
짤라먹고 들어왔으나 어느 정도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을 주었다고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보게
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을 해야 좀 더 정확한 과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과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차선변경 후 충돌까지의 상황을 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될 경우 10-20%정도 피해자 과실이(직진 주행 차량) 나올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