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폐지는 결정된 것이 없음으로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그 폐지 또는 유예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