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출근시간은 어디까지도착해야인정되는건가요?
오전9시까지출근지정되어있는데차량검문소까지통과하면 출근인정되는거아닌가여?사소한거같지만 어떤상사는자기가있는장소까지도착해있어야 한다고 우기는데 이거갑질아닌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출근하였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근시간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