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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독수리192
조신한독수리192

공공기관출근시간은 어디까지도착해야인정되는건가요?

오전9시까지출근지정되어있는데차량검문소까지통과하면 출근인정되는거아닌가여?사소한거같지만 어떤상사는자기가있는장소까지도착해있어야 한다고 우기는데 이거갑질아닌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출근하였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근시간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