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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고니152
튼튼한고니15221.12.04
이렇게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증여세 신고하려는데 어려운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시아버님께서 아들인 저희신랑앞으로 2016년1월에 630만원으로 밭을 증여하셨는데 소액이라 증여신고를 안했어요

그땐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로 약3억원인 논을 또 증여해주셨는데

이런경우 논에 대해서 증여신고시 먼저 받았던 밭과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겠지요?

혹시 이경우에 가산세라던지 미신고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다고 아버님께서 며느리인 저에게 수표로 1천만원을 주셨는데 이금액은 수증자를 저로해서 증여신고를 하면되나요?

취득세 납부를 제통장에서 인출해서 냈는데 여기에 이돈을 넣으면 아버님이 아들에게 준걸로 보고 거짓신고가 되진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초 증여한 63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3억원 증여시에는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증여한 금전으로 아들의 취득세 납부시

    이는 아들에 증여하기 위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016년 증여건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기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억원 논을 증여받을시에 10년이내 증여분이기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1천만원 수료로 증여하는건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이기때문에 증여세부담은 없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전 미신고 분에 대해 세금이 나오진 않을 것이므로 무신고하셨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2016년에 증여받은 630만원 밭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1천만원 수표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