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심식사제공을 안해주는건 문제 없는건가요?

2019. 12. 26. 14:10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심은 제공을 안하고 제돈으로 점심을 사먹어야 되는데 이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식비별도 지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점심 등 식사를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점심 및 식사등의 제공은 사원복지 부분이라서 점심 및 식사제공등의 사전합의나 근로계약서에 점심 및 식사제공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을경우에는 사업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점심 및 식사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점심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이기에 사용자(편의점주)는 질문자님한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주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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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회사의 복지제도 또는 복리후생제도에 의한 적용이며,

    노동력제공의 대가로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금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식대 지급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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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물식사나 식사비용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에서 식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제2호가목).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소규모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단체협약이 존재할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사나 식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식대 등을 미지급한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19. 12.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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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대를 줄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근무시간이 길어 식대가 꼭 필요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12.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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